대법원,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2018.11.1 연합뉴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8명이 이날 오전 의정부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앞서 26일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이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대상자 중 5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석방이 보류됐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무부는 판결 취지를 반영,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다.
기존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면서 가석방 심사를 엄격히 했음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등 특별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날 58명이 가석방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게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