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하급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재판 34건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며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따른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견해를 변경한 이상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환송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따른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견해를 변경한 이상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환송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1-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