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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1심 무죄’ 안희정 항소심 시작…위력 행사·피해자 진술 신빙성 쟁점

‘성폭행 1심 무죄’ 안희정 항소심 시작…위력 행사·피해자 진술 신빙성 쟁점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1-29 17:48
업데이트 2018-11-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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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시작됐다. 안 전 지사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은 ‘위력 행사’ 인정 여부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위력 행사를 협소하게 판단했고 피해자 진술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여성인권위원회가 지난 23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하려면) 위력 행사가 무형으로든 유형으로든 행사됐어야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어야 했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 대해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될 때 어떤 진술이 사실인지는 가해자·피해자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건 객관적 증거와 사실에 의한 것으로 모두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증언한 증인 3명에 더해 새로운 증인 2명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 김지은씨의 휴대전화 메모, 통화내역 발췌 등 12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프레시안의 ‘미투’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해당 기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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