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고 무기징역까지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고 무기징역까지

입력 2018-11-29 16:17
업데이트 2018-11-29 16: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음주운전 피해자인 故 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양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2018.11.29 뉴스1
음주운전 피해자인 故 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양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2018.11.29 뉴스1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이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인 ‘5년 이상의 징역’보다는 축소된 셈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필수인 숙려기간(통상 5일)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