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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만나 눈물 흘린 사연은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만나 눈물 흘린 사연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11-30 08:00
업데이트 2018-11-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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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꼭꼭 씹어보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0여 년 간 권위주의 정권의 사회정화라는 이유 아래 법적 근거도 없이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부랑인, 그러니까 일정하게 사는 곳과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경찰, 부산시 공무원 등이 장애인, 고아, 일반 시민을 복지원에 강제로 감금한 채 때리고 더 나아가 암매장을 한 거죠. 수용인원만 3000여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551명에 달했습니다.

마구잡이로 복지원에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었던 건 내무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안전부의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속 기관에 가이드라인 준 겁니다. 거리에서 외관상 아름답지 못한 모든 사람을 단속하고 강제 구금해도 된다는 거였죠. 해마다 국고도 약 20억 원 씩 지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복지원의 박인근 원장은 1989년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습니다. 검찰이 특수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거죠. 법원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랐기 때문에 특수감금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고급 아파트, 콘도미니엄, 골프회원권 등을 구입한 부분만 죄로 인정한 겁니다. 근데 이게 7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1심 선고 10년에서 형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전두환 정권의 외압이 있었거든요. 수 십 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지난해 12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형제복지원 사건을 진상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다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후 지난달 10일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와 ‘당시 박인근 원장의 감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부분이 법령에 위반되니 비상상고를 권고한다’. 이에 따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0일과 23일 각각 비상상고와 사과를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비상상고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사건 심리가 법령에 위반됐다는 점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줄 것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입해보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특수감금죄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게 법령에 맞지 않는 판결이니 다시 좀 봐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아마 재심과 비슷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비상상고는 당시에 법령을 잘못 적용했으니 다시 제대로 적용해보겠다 이런 느낌이고, 재심은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피고인을 구제하는 게 1차적 목표입니다. 2016년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잖아요. 이미 최모씨는 살인혐의로 10년을 복역했지만 죄가 없다고 다시 판결을 해준 거죠. 비상상고가 박인근 원장을 구제하려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비상상고와 재심의 차이점이 이해되실 겁니다.

사실상 비상상고는 선언적 의미가 강한 건데요. 그래서 국회에 발의돼 있는 특별법의 통과가 중요합니다. 2014년 발의됐던 형제복지원 특별법(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재발의 했죠. 특별법에는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규정과 함께, 국무총리 소속의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직권조사 및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동안 자신들의 피해를 말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약한 사람들인 아동, 장애인, 빈민층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겠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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