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화점 진열 재봉틀에 다친 아이…법원 “부모도 30% 책임”

[단독]백화점 진열 재봉틀에 다친 아이…법원 “부모도 30% 책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28 22:28
업데이트 2018-11-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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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이례적 1년 공방 일단락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간 아이가 의류매장에 진열된 재봉틀 바늘에 찔려 손가락을 다쳤다. 부모는 바늘을 제거하지 않은 재봉틀을 아이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둔 매장에 잘못을 따졌고, 매장 측은 아이가 장난을 못 치게 보호하지 않은 부모 책임도 있다며 맞섰다. 청구 금액이 400만원대의 소액 사건이었던 재판은 양측의 치열한 다툼으로 1년 넘게 진행됐다. 결국 법원은 매장과 부모의 책임을 7대3으로 구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8세인 A군과 부모가 의류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초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 어머니와 할머니 등과 함께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여성복 매장을 찾았다. A군은 매장 앞 바닥에 놓인 재봉틀을 만지다 재봉틀 바늘에 오른쪽 검지손가락 첫 마디가 관통되는 사고를 당했다. A군의 부모는 아이가 2주간 치료를 받은 뒤에도 뾰족한 물건을 보면 겁을 내는 등 정신적 트라우마에도 시달렸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A군의 부모는 재판 과정에서 의류업체가 사고를 막기 위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급차가 오는 동안 매장 직원은 다른 손님을 응대했고 업체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매장을 운영하는 6~7년간 한 번도 이런 사고가 없었다”면서 “사람 손이 쉽게 닿지 않게 마네킹 뒤로 전시했는데 A군이 굳이 옷을 비집고 들어가 재봉틀을 만지고 장난을 쳤다”고 반박했다. 골동품시장에서 산 고가의 재봉틀이라 사람들이 만져서 고장이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는 것이다.

성 원로법관은 “피고가 매장 관리인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면서도 “A군의 과실과 부모들의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도 참작했다”며 업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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