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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배상 요구하면 “의도 있냐” 의심받는 성폭력 피해자들

피해배상 요구하면 “의도 있냐” 의심받는 성폭력 피해자들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28 19:50
업데이트 2018-11-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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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다’ 토론회

‘피해자다움’, ‘돈이 목적’ 프레임 씌우는 사회
소멸시효·배상책정은 성폭력 특수성 반영 못해
“소멸되지 않는 성폭력 고통엔 시효도 없어야”
한국여성의전화와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주최로 2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다’ 토론회에서는 무엇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한국여성의전화와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주최로 2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다’ 토론회에서는 무엇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피해자는 20년 전 초등학생 때 학교 테니스부 코치 A씨로부터 수차례 성폭력을 당했다. 끔찍한 기억을 지우려고 오랫동안 애썼지만, 최근 자신의 피해 경험과 유사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때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피해자는 지난 3월 A씨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한 달 뒤 피해자는 A씨가 여전히 학교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관할 교육청에 신고했고, A씨는 곧바로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A씨는 학교를 떠나더니 자신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부인했다.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는 A씨가 이미 교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오래 전 일이라 민사소송 과정도 쉽지 않다. 피해자는 “성폭행은 당사자가 스스로 용기내서 말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알 수 없는 범죄”라면서 울먹였다. “당시 성폭행과 구타를 당한 트라우마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까지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 터무니없이 짧은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어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에요.”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법적 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법의 한계 등 현실의 여러 장벽들로 그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주최로 2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다’ 토론회에서는 무엇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드는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피해자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문화가 피해자들이 직면하는 장벽 중 하나다. 김재희 변호사는 “우리 사회는 유독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피해자가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면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고소했다’는 프레임이 작동한다”면서 “‘성폭력 피해자는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외에 피해에 대해 어떤 보상도 요구하면 안 된다’는, 완전무결한 피해자상을 요구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도 “성폭력이라는 위법행위를 통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자 하는 노력은 ‘가짜’ 성폭력 피해자의 다른 의도로 해석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배상 요구는 심지어 성폭력 무고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각오가 필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어렵게 민사소송 제기를 결심해도 성폭력 피해자들은 소멸시효라는 벽에 부딪힌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소멸시효는 ‘범죄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이 범죄 발생 후 즉각적인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0~3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교사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2011년 PTSD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면서 소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보완되고 있지만 “민사상 소송에 있어서 소멸시효 제도는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형사소송에서 중형이 확정돼도 소멸시효가 지나 민사상 피해배상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개정·적용된 성폭력 관련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그리고 모든 연령에 대한 강간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이렇게 형사소송상의 공소시효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민사소송상의 소멸시효는 여전하다.

낮은 손해배상액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진 성폭력을 제외한 다른 성폭력 사건 손해배상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 등이 전부다. 일반적으로 적게는 100만원, 많아야 4000만원 정도다.

박윤숙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은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시간적·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치감과 자책감으로 시달린 시간, 주변인을 경계하고 긴장하면서 불안감에 휩싸인 시간, 두통과 불면, 좌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는 미흡하다”고 안타까워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현실도 민사소송 제기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성폭력 범죄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명으로 조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규정이 있지만, 민사소송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피해자가 가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외에도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 또 가해자가 재판 중에 이미 재산을 처분해 형사소송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없는 점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PTSD나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을 진단받은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산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피해에 부합하는 손해배상액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멸되지 않은 고통과 배상받을 권리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소멸시키는 것 자체가 법의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글·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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