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뇌물수수도 ‘혐의없음’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뇌물수수도 ‘혐의없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28 10:10
업데이트 2018-11-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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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후배 검사들에게 저녁식사를 사준 뒤 격려금 봉투를 돌린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고발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시민단체로부터 뇌물 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전·현직 검사 10명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이던 이영렬 전 지검장은 수사를 마친 지난해 4월 21일 특수본 검사 6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영렬 전 지검장은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 조로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식사자리에서 돈봉투가 돌려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그는 지난해 6월 품위 손상과 법령 위반을 이유로 면직당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대법원도 지난달 25일 무죄를 확정했다.

음식물과 현금 모두 이영렬 전 지검장이 상급자로서 하급 직원에게 격려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김영란법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도 이번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되면서 이영렬 전 지검은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된 각종 혐의에서 모두 벗어나게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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