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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편입·문제유출·채용비리 의혹까지…‘복마전’ 서울과기대, 검찰 수사한다

특혜편입·문제유출·채용비리 의혹까지…‘복마전’ 서울과기대, 검찰 수사한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1-27 11:50
업데이트 2018-11-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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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수 아들의 편입학과 A+ 학점 취득, 장학금 수혜 과정 등에서 각종 논란이 일었던 서울과학기술대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아빠인 A교수의 사소한 잘못은 확인됐고, 아들이 성적 등 학사 특혜 받았을 개연성도 있지만 사법기관처럼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어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측에 A교수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풀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린 서울과기대 의혹을 정리했다.
성적 등 학사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과기대 A교수의 아들 B씨의 성적표. B씨는 매학기 아버지의 수업을 2개 과목씩 들어 모두 8개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았다.
성적 등 학사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과기대 A교수의 아들 B씨의 성적표. B씨는 매학기 아버지의 수업을 2개 과목씩 들어 모두 8개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았다.
①이 대학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은 2013년 *월 A교수의 아들 B씨가 이 대학의 편입학 전형에 응시하면서 시작됐다. 전공을 바꿔 아버지 소속 학과 편입에 도전한 B씨는 서류전형에서 7위를 했지만 면접 때 심사위원 3명으로부터 평균 96점을 받아 최종 4위가 됐다. 당시 편입전형에서 6명을 뽑았기에 서류 성적대로라면 떨어져야 했지만 면접에서 기사회생한 것이다. 아버지가 직접 심사하지는 않았지만 동료 교수들이 평가했기에 청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입학 이후에도 수상쩍은 행보는 계속됐다. B씨는 2014~2015년 매 학기 두 과목씩 모두 8개 과목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소수의 학생만 좋은 점수를 받는 상대평가였음에도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았다. 아들은 다른 교수의 전공 수업에서 낮은 점수(B0)를 받자 같은 과목을 아버지한테 재수강해 A+를 받기도 했다. ‘학점 세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B씨의 장학금 수혜 과정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는 성적우수장학금과 사업단 장학금을 500만원 넘게 받았는데 사업단 장학금 심사에는 아버지도 참여했기 때문이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된 B씨는 같은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해 현재 재학 중이다.

②교육부는 조사에서 뭘 확인했나 우선 편입학 과정에서 A교수가 아들의 지원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서울과기대 행동강 규정 위반이다. 다만 B씨의 합격 과정에서 A교수가 면접 위원이었던 동료 교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료 검토, 관련자 조사 등을 했지만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 탓에 부정 행위 여부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B씨의 고학점 취득 의혹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A교수가 출제한 시험문제는 주로 객관식과 단답형이 많았기에 아들에게 임의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숙명여고처럼 시험문제 유출은 없었을까. 교육부 측은 “대학에서는 시험문제의 출제·인쇄·보관 등을 전적으로 교수가 담당하고 있어 행정적인 조사로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상한 행적은 드러났다. A 교수는 2015년 1학기 평소 맞지 않던 강의를 담당 교수에게 부탁해 한학기만 맡았다. 그리고 아들 B씨는 바로 이 과목을 재수강해 A+를 받는다.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A교수는 아들에게 최고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당시 심사에는 모두 30명의 교수가 참여했기에 A교수의 평가가 순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③대학원도 특혜 입학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B씨는 2018년 8월 대학원 추가모집에 합격해 현재 재학 중이다. 당시 A교수는 아들이 전공할 학과의 동료교수에게 “아들이 입학하면 지도교수가 돼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 동료교수가 이후 대학원 면접과정에 참여해 B씨에게 최고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추가모집에는 B씨가 혼자 응시해 합격했기에 공정성 저해 요인은 없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④이 학교, 교직원 자녀의 부정 채용 의혹도 있었지 않나 그렇다. 이 대학에서 오래 근무한 한 직원의 자녀 3명이 모두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데 채용 과정이 수상하다는 의혹이 있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채용 담당자은 2016년 교직원의 장녀가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것을 알고도 행동강령책임자와 상의하지 않은 채 심사에 참여했다.

⑤어떤 처벌을 받나 교육부는 학교 측에 “A교수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고, 편입학 업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했다. 또, 면접 평가 과정에서 A교수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와 시험문제 유출 등이 없었는지 등은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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