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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근로제 확대 무한정 미룰수는 없다

[사설] 탄력근로제 확대 무한정 미룰수는 없다

입력 2018-11-23 14:31
업데이트 2018-11-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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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탄력근로제 확대 무한정 미룰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고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서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입법하는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연내 매듭짓자는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를 무시하는 제안이라며 “연내 처리”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여야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 위기상황을 돌파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하려면 노동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노조의 우려에 대해 더 논의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문제를 논의하려면 민주노총부터 경사노위의 대화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등 전체 경사노위 위원 18명 중 민노총 위원만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노총이 주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악화와 연장근로 가산수당 감소 우려는 경사노위에서 대화를 통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적지않은 기업인들이 범법자가 될 처지다. 경총에 따르면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19만 3072명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의 7.6%였다. 납품일자가 정해진 제조업, IT업체나 정비·보수업체 등 업종이나 직종의 특성상 획일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분야의 취업자들이다. 이런 사업장의 사용자들은 주 52시간 근무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가 종료되는 연말 이후부터는 범법자가 된다.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측 위원들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만 하면 안된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한 업종 구체화 등 요구할 건 하면서 대화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 ILO협약을 비준하려면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이나 사업장의 점거농성 금지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노사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사노위에는 사용자측뿐만 아니라 공익위원, 청년 비정규직 위원들도 있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이룰 수 없다.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임을 모르지않을 터인데도 경사노위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민노총으로선 거부할 수 없는 마지막 기회다. 만약 민노총이 계속 대화를 거부한다면 여야도 당초 합의대로 연내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상황이 급박한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를 무한정 미룰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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