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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심 징역 15년… 그루밍 인정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심 징역 15년… 그루밍 인정

입력 2018-11-22 23:12
업데이트 2018-11-23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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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적 존재 믿음 악용해 심리 지배”

교회 “반대 측 진술만 믿어… 항소할 것”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목사가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믿은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이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는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형성된 종교적 권위와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하고 집단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범행이 계획적·비정상적이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권능을 행한다고 믿고 성령이나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은 죄라고 여겨 거부할 생각조차 단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그루밍 상태였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된 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목사는 신도 8명을 42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이 목사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이 이뤄졌다고 특정하기 어려운 9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목사는 자신이 신도들에 대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목사를 향해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생활까지 들춰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질책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부 무죄로 받아들인 공소사실에 대해선 새로 확보한 결정적 증거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면서 “이번 선고를 통해 용기를 낼 피해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안팎에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100여명이 모여들었다. 일부 신도들은 오전 5시부터 법원에서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교회 측은 “재판부가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며 “당회장님(이 목사)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 규명을 위해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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