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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없는 야근, 외모·학벌 비아냥… 사표 확 던지고 싶은 ‘직장 갑질’

수당 없는 야근, 외모·학벌 비아냥… 사표 확 던지고 싶은 ‘직장 갑질’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1-19 22:16
업데이트 2018-11-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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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지수 공개

68개 지표 중 17개 ‘심각 수준’ 40점 이상
“취업 사이트와 달리 실제 근무 환경 열악”
“상사가 반복적으로 일 떠넘기고 무시”
직장 내 괴롭힘법 국회 계류…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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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취업 준비생’에서 벗어나 직장인이 된 전모(28)씨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취준생 땐 생각지도 못했던 ‘퇴사’ 고민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취업정보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로는 나름 괜찮은 회사여서 입사를 결정했지만 실제론 달랐기 때문이다. 야근을 밥 먹듯이 했지만 ‘포괄임금제’에 묶여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했다.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으며, 외모나 학벌 등으로 무시받는 것도 일상이었다. 전씨는 “확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면서도 “밖은 더 춥다는 걸 알기 때문에 꾹 참고 일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시민단체에 소속된 노무사·변호사·노동전문가 등 240명으로 구성된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가 19일 자체 개발한 ‘직장갑질지수’를 공개됐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갑질’의 정도와 수준을 수치화한 ‘직장갑질 측정지표’를 제작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직장갑질지수는 평균 3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가 클수록 갑질의 정도가 심한 것인데 제대로 된 회사라면 10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40점이 넘어가면 갑질 수준이 심각한 것인데 지표 68개 중 17개(25%)가 40점 이상이었다.

수치가 가장 높았던 것은 ‘취업정보사이트에 적힌 정보와 실제 근무환경이 달랐다’(47.1점)는 점이었다. 정보를 얻는 경로가 제한적인 취준생 대부분은 주로 취업정보사이트에서 정보를 얻는다. 겉보기엔 근무환경이 좋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힘들어했다.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받는다는 응답’(45.9점)도 적지 않았다. 포괄임금제 등으로 실제 야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 많았다는 얘기다. 이 밖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43.6점)거나 ‘부하 직원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린다’(42점), ‘상사가 본인의 일을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떠넘긴다’(41.7점) 등의 이유로 고통받는 직장인이 적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이렇게 만연하지만 이를 근절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가 합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까지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개념이 모호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그간 죄의식 없이 이뤄졌던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것”이라면서 “법이 통과된다면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도 상당한 근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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