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 심리로 19일 열린 최 전 차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 및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 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정부 비판 성향의 인사를 탄압하고, 우 전 수석 등과 공모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수십년 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확립된 시대정신”이라면서 “피고인이 우 전 수석 등의 범행에 가담해 저지른 행위는 이런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