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원, 2014년 ‘편법 승진’ 있었다

부산의료원, 2014년 ‘편법 승진’ 있었다

김정한 기자
입력 2018-11-15 22:22
업데이트 2018-11-1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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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 합격자 저조하자 일괄 가점
승진 후보자 14명 구제…6명 승진 혜택
“원칙 무너져” 당시 의료원도 문제 인식


부산의료원이 2014년도 간부 승진시험 때 응시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가점을 적용해 불합격자를 합격 처리하는 등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2014년 부산의료원 승진시험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료원은 2011년 1월부터 3급(부장직급)과 4급(과장급) 승진자 대상자에 대해서는 영어, 병원 경영일반 등 2과목에 대해 필기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의료원 인사규정에는 승진인사 때 영어, 병원경영일반 등 필기시험과목 중 병원경영일반 시험점수 30%, 당해 연도 평점 70%를 적용해 고득점 순으로 승진후보를 정한다. 이에 따라 부산의료원은 2014년도 승진대상자 25명(3급 예정 4명, 4급 예정 21명) 중 23명(불참 2명)을 상대로 이듬해인 2015년 1월 12일 필기시험를 치렀다. 2과목(영어, 병원경영일반) 불합격 점수는 평균 60점 이하, 과락은 각각 40점 미만이었다.

하지만 부산의료원은 전체 응시자 23명 중 3명만 시험에 통과하는 등 합격자가 예상외로 저조하자 응시자 전원에게 영어 14점, 경영일반 22.5점 등 가점을 적용해 점수를 상향시켰다. 결국 일괄 조정가점을 받은 대상자 14명(4급 2명 포함)이 구제돼 승진후보자 명단에 올랐다.

부산의료원은 2015년 1월 23일 전체 응시자 23명 중 가점을 올려 합격한 승진대상자 14명 등 17명을 대상으로 승진 인사위원회를 열고 3급 1명, 4급 8명을 승진시켰다.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3명을 뺀 점수 상향조정으로 간호직 3급 1명, 간호직 4급 3명, 행정직 1명, 보건직 1명 등 6명이 승진 혜택을 입었다.

한 의료원 직원은 “가점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아예 승진심의 후보도 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승진시험 취지 원칙과 달리 일괄가점 적용 때문에 공정하게 치러야 할 경쟁시험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일괄 가산점 적용은 당시 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서에는 “승진시험 취지 원칙과 달리 원장의 직권으로 조정된 일괄 가점 적용으로 인해 공정하게 치러야 할 경쟁시험 원칙이 위배될 소지가 있고 경쟁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명시해 의료원 측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한 간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시험 난이도 조정에 실패해서 일괄적으로 응시자 모두에게 가점을 준 것 같다. 나름대로 규정을 지키려고 애썼다”고 해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8-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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