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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 “선거운동과 무관”…첫 공판 열려

‘기부행위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 “선거운동과 무관”…첫 공판 열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11-15 18:28
업데이트 2018-11-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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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열려…“당원 갈등 해소 차원, 참석자 진술 일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당직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준 이천시장은 15일 선거운동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엄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엄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민주당 이천 지역위원장이었고 참석자들은 모두 지역 당원들이었다”며 “당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단결을 위해 가진 자리였을 뿐 선거운동과 무관했다. 참석자들 진술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시장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엄 시장이 이번 선거와 관련된 다른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다음 재판을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3일) 이후 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을 12월 13일로 잡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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