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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법 개정 건의....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 

낙동강 수계법 개정 건의....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 

김정한 기자
입력 2018-11-15 14:15
업데이트 2018-11-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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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15일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 부산 맑은물 공급(청정상수원 확보 및 낙동강 수질개선) 및 낙동강 수계법 개정 요구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 최소남 상임대표 등 40여명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건의서를 전달한데 이어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김해영 ,전재수 국회의원에게 각각 건의서를 전하고 맑은물 공급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시민대책위원회는 물 이용부담금을 낙동강 수질개선 외에 청정 상수원 확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낙동강 수계법 개정, 낙동강 수질개선 (중상류지역 개발사업 중단,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강화 등), 낙동강 보 개방 등을 건의했다.

시민대책위는 앞으로도 부산 맑은물 공급 대책과 물 이용부담금 등 낙동강 수계법 개정에 대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시민대책위는 낙동강 수질개선과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2002년 1월 낙동강 수계법이 제정됐으나 낙동강 상류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수질오염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 확대, 물 이용부담금을 낙동강수질개선과 함께 청정상수원 확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낙동강 수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해 낙동강 중 상류 지역의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에 대해 관리를 강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환경부가 2012년 예정인 낙동강 보 개방을 2019년 말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낙동강수계법 개정을 공동 발의해놓은 상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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