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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옥상서 폭행당한 중학생 추락사…가해 학생들 혐의 인정

인천 아파트 옥상서 폭행당한 중학생 추락사…가해 학생들 혐의 인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14 20:23
업데이트 2018-11-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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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14)군 등 중학생 4명을 14일 긴급체포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가해 학생들은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 높이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의 외모를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했다.

가해 학생들은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오후 6시 40분쯤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다. 경비원이 B군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들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B군이 가해 학생들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B군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은 애초 B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욕설하는 글을 올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B군이 전화로 한 동급생의 아버지 외모를 험담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사건 경위가 드러나는 대로 가해 학생들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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