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62)씨의 항소심에서 장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3시 45분쯤 정읍 시내 한 술집에서 동거녀 A(47)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술집 내부도 모두 탔다.
장씨는 “동거녀의 잦은 외출·외박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62)씨의 항소심에서 장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3시 45분쯤 정읍 시내 한 술집에서 동거녀 A(47)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술집 내부도 모두 탔다.
장씨는 “동거녀의 잦은 외출·외박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