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생도 군대 간다… 무료 학비 등 특혜도 폐지

경찰대생도 군대 간다… 무료 학비 등 특혜도 폐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1-14 00:22
업데이트 2018-11-1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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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혈주의 해소’ 개혁 추진계획 발표

2020년부터 ‘국립대 등록금’ 수준 부담
1∼3학년 사복 착용… 女 선발 제한 없애
입학 제한 연령 41세… 편입은 43세까지

올 입학 ‘50대 경쟁률’… 9년 만에 최저

내년에 경찰대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군대에 가야 한다. 이르면 내후년에는 학비와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도 사라진다. 2023년부터는 일반 대학 재학생이 경찰대로 편입하는 길도 열린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16개 개혁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대생이 누렸던 특혜를 대폭 줄여 ‘경찰대 순혈주의’를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특혜 폐지로 올해 경찰대 입학 경쟁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쟁률은 57.3대1로 9년 만에 ‘50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 68.5대1보다도 크게 낮아졌다.

개혁위는 당장 내년부터 졸업 후 의무경찰 부대 소대장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전환복무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대생은 일반 대학생과 똑같이 휴학 후 병사로 입대하거나 졸업 후 병사 또는 학사장교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20년부터는 1~3학년 의무합숙 제도가 폐지된다. 평상시 복장은 제복이 아닌 사복으로 통일된다. 내년쯤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액 지원되던 등록금은 학생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학비는 국립대 수준으로 맞춰진다. 경찰대 측은 “1년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 문과 수준인 35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기숙사비와 식비 등이 더해지면 한 학생당 연 75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4학년이 되면 기숙사 생활과 제복 착용, 학비 전액 지원이 기존대로 이뤄진다.

여학생을 최대 12%만 선발해 오던 관행을 폐지해 여학생에게 문호를 더 넓힌다. 다만, 남녀 통합선발 시 남녀별 체력 검정 기준을 달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도입은 2021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이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이와 동시에 입학 연령 제한 기준은 기존 21세(입학연도 기준)에서 41세로 대폭 확대된다. 2023학년도부터는 편입 제도가 신설돼 일반 대학생 25명과 재직 경찰관 25명 등 50명을 3학년 편입생으로 선발한다. 편입 지원 가능 연령은 43세까지다. 일반 대학생 편입에서는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치안총감(경찰청장) 한 계급 아래인 치안정감이 맡고 있는 경찰대학장 자리도 법률안이 개정되면 민간에 개방되고 임기제로 바뀐다. 박찬운 경찰대 개혁추진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육군사관학교를 모델로 삼은 현 체제로는 미래 지향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어렵다고 봤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대학원대학으로 가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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