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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53개 중 27개 효과 없다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53개 중 27개 효과 없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1-14 00:22
업데이트 2018-11-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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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장광고 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 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또 미세먼지와 유사한 미세 탄소분말을 사용해 조사 대상 제품과 대조용 제품의 사용 전후 미세먼지 흡착 방지, 세정 정도를 비교해 효과를 검증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였다. 광고 근거인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도 17개였다.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6개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가 있을 때만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부적합 제품 10개는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 26곳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이들 제품을 미세먼지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과 사이트 차단 조치를 했다. 27개 제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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