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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노회찬 대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심상정, ‘노회찬 대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09 15:45
업데이트 2018-11-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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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이·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견제·균형 실현 목적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9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준비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신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독점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는 노회찬 의원의 뜻이자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의원은 생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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