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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사회적 약자계층과 3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확대

경남 창원시, 사회적 약자계층과 3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확대

강원식 기자
입력 2018-11-06 14:49
업데이트 2018-11-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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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6일 취약계층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시책의 하나로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상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3월 고지되는 요금부터 요금감면을 적용할 예정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감면대상과 범위는 ●장애인(1~3급) 가구,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가구, ●국가유공자(상이등급1~5급)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2만 2843가구)에 대해 매월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또 인구증가 지원시책으로 만19세미만 3자녀 이상 가구(7971가구)에 대해 매월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유치원’ 업종구분을 현재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개정·적용해 유치원(107곳)도 감면혜택을 받도록 한다.

시는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에 따라 감면 해당 가구에서 최대 10톤(매월 상수도사용료 8200원, 연간 연간 9만 8400원)에 해당하는 요금부담을 덜게 된다고 밝혔다.

시 상수도사업소는 수도요금 감면이 확대 시행되면 연간 감면액이 현재 16억 2000만원에서 31억 7000만원으로 15억 5000만원 쯤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시민들에게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감면 대상자가 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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