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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책임 5명 불구속 입건

‘고양 저유소 화재’ 책임 5명 불구속 입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11-06 09:42
업데이트 2018-11-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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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탱크 주변에 건초더비, 인화방지망도 훼손”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을 낸 스리랑카 노동자와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 등 5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고 전원 불구속입건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지사장 A(51)씨를 비롯해 안전부장 B(56)씨와 안전차장 C(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근로감독관 D(60)씨와, 저유소 뒤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직접적 화재 원인을 제공한 혐의(중실화)로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E(27)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로서 117억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낸 이번 화재의 수사가 한 달 만에 사실상 마무리 됐다. 화재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6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발생했다.

E씨가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린 풍등을 주워 다시 날린 것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추락하면서 잔디에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이 저유소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경찰 수사 결과 저유소 탱크 주변에는 건초더미가 쌓여 있었고, 탱크로 불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인화방지망도 뜯겨 있는 등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액체나 기체를 방출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화재예방 장치(화염방지기)는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설치돼 있어 불씨를 원천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화염방지기가 전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근무 시스템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일이던 사고 당일 근무자는 총 4명이며, 그중에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통제실에서 근무한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 근무자는 유류 입출하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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