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5일 도에 따르면 올 5~10월 도내 측량업체 1087개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104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성능검사 지연 38건, 변경신고 지연 30건, 등록기준 미달 25건, 무단 폐업 10건, 무등록 1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38개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경고,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수원지역 A업체는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한 지 6개월이 넘었음에도 등록관청인 경기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허위 등록번호를 측량도면에 표기하는 등 측량업 등록업체처럼 속이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용인지역 B업체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정에서 참고하면 된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 업체에 대해 단호하고도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