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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스쿨미투’, 실질적인 대응 방안 내놔야

[사설] 청소년 ‘스쿨미투’, 실질적인 대응 방안 내놔야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8-11-04 20:28
업데이트 2018-11-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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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폭력과 여성 혐오를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심상치 않다.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청소년 250여명이 스쿨미투 집회를 열었다. 학생의날을 맞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작정하고 집회에 참여해 피켓을 들고 학교 성폭력 사례를 고발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의 대부분은 여학생들이었다. ‘친구야 울지 마라, 우리는 끝까지 함께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소년 참가자들은 학교 성폭력을 낱낱이 증언했다. “여자는 허리를 잘 돌려야 한다”,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등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을 교실에서 들어 왔다니 황당할 뿐이다.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에 들불처럼 번졌어도 스쿨미투는 사실상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피해 사례가 학교별로 고발되기는 했어도 공론화하지 못하고 번번이 묻혔다.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학생 신분인 데다 진학과 취업 등을 빌미로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현실 탓이다. 주말 집회에서도 학생들은 피해 사례를 다른 학교끼리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스쿨미투라는 용어 자체는 생소하지만 여학생들의 학교 내 크고 작은 성폭력 피해 문화는 뿌리 깊다. 지난 3월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 96명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 교사들의 상습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침묵을 강요받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따지면 두발 자유화 등으로 학생인권 보호 운운하는 정책은 한가할 정도다.

지난달 교육부는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의 성희롱이나 불법촬영(몰카) 등의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에게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스쿨미투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밝힌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한 교사는 파면하기로 했다. 문제는 여전히 허울 좋은 대책일 뿐이라는 점이다. 스쿨미투를 폭로한 학교의 80%가량이 사립학교인데, 정작 정부의 징계가 적용되는 범위 바깥에 있다. 스쿨미투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방지 매뉴얼이 꾸준히 손질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구두선의 정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2018-1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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