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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새달부터 단체 실손보험→개인 전환 가능

이르면 새달부터 단체 실손보험→개인 전환 가능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1-04 18:00
업데이트 2018-11-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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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시스템 완료… 중복 가입·공백 방지

5년간 200만원 이하 보험금 땐 무심사
이르면 다음달부터 실손보험 중복 가입은 물론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4일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일반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전환 및 중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최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실손보험은 크게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으로 나뉘는데 이 중 단체실손은 직장을 통해 가입하기 때문에 사전 심사가 없는 대신 소속된 기간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퇴직 후 개인실손에 신규 가입하려고 하면 높은 연령과 치료 이력 등을 이유로 거절돼 무보험 상태에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연계 제도의 핵심은 단체실손 보장이 중단되는 퇴직자가 심사 없이 개인실손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다. 다만 금융 당국은 무심사 전환 대상자를 직전 5년 동안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암·고혈압 등 10대 중대 질병 이력이 5년 동안 없는 가입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체실손 가입자 중 5년 동안 200만원 이하를 수령한 비율이 97%로 대부분 무심사 대상자”라면서 “기존 개인실손 가입자와의 형평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10대 중대 질병 발병 내역까지 감안하면 무심사 전환자 비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개인·단체실손에 모두 가입한 소비자가 우선 개인실손을 일시 중단한 뒤 퇴직 후 무심사로 다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개인·단체실손 중복 가입자는 1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체실손의 보장 한도와 범위가 불충분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입 사항을 충분히 살펴보고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1-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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