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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살인범인데 누군 가리고 누군 밝히고…기준 뭡니까

똑같은 살인범인데 누군 가리고 누군 밝히고…기준 뭡니까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8-11-04 22:24
업데이트 2018-11-0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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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게시판 춘천 사건 등 잇단 공개 요구

현행법은 잔혹·공익성 등 4가지 고려
심의위원 7명뿐… “여론 눈치” 지적도
전문가 “비공개 이유 구체적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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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악 범죄가 하루를 멀다 하고 발생하면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살인범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강원 춘천에서 일어난 예비신부 살해사건 피해자의 어머니는 같은 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면 피눈물 흘리는 엄마가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살인마가 사회와 영원히 격리조치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달 4일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한 청원 글에도 “강력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는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후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하지만 위 두 사건의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검찰로 넘겨졌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범행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범죄 예방 ▲피의자가 성년일 것 등 4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범죄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준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심의위는 최근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보다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신업 변호사는 “국민이 청와대 청원으로 난리를 쳐야 심의위가 눈치를 보고 신원을 공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 기준에 대해 “범행이 얼마나 잔인한지,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신원 공개에 참여하는 주체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가 애매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상을 비공개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무분별한 신상털기 등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 이후 뒤늦게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례법에 따라 검찰도 신상을 공개할 순 있지만 검찰에는 심의위가 별도로 없어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찰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살인범이 검찰 단계에서 드러났을 때, 또 이번 거제 살인사건처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상해 치사’ 혐의를 받던 피의자에게 검찰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을 때에도 문제가 된다. 뒤늦게 신상을 공개했다가 ‘뒷북 조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8-1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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