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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화문 한복판 개방 사무실은 통상적 근무 아니다”

법원 “광화문 한복판 개방 사무실은 통상적 근무 아니다”

유영재 기자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1-04 21:06
업데이트 2018-11-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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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공무원, 파견 26일 만에 뇌경색…“소음 등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 인정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속 ‘광화문 1번가’에 파견돼 현장 민원 접수를 담당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행정안전부 A(45) 사무관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사무관은 지난해 5월 국정기획자문위가 운영하는 광화문 1번가에 파견 나가 현장 근무를 했다. 광화문 1번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민에게 직접 정책 제안을 받는다는 취지로 세종로 공원에 꾸려졌다. 파견 26일째인 6월 보청기를 낀 고령의 민원인을 상대로 큰 소리를 내어 상담하다 어지럼증을 느낀 A 사무관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심 판사는 공단과는 달리 A 사무관의 뇌경색이 업무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면이 완전히 개방된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임시 사무실에서 온종일 민원 상담을 하는 건 통상적인 근무 환경으로 보기 어렵고 근처에서 수시로 집회와 행사가 열려 소음이 심했던 점, 그간 내근만 해 와 현장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던 점, 종종 즉각 해결책을 내놓으라거나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겠다는 등의 곤란한 요청을 받거나 일부 언어폭력을 당한 점 등이 스트레스를 줬을 것으로 봤다. 심 판사는 “원고가 평소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 검진 기록상으로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점을 보면 원고의 격무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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