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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 양진호, 또 다른 폭행 피해자에 200만원 건네

‘무차별 폭행’ 양진호, 또 다른 폭행 피해자에 200만원 건네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01 18:24
업데이트 2018-11-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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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5년 4월 경기 분당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5년 4월 경기 분당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무차별 폭행과 상습적 가혹행위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즉석에서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위디스크 전직 개발자 외에 양씨의 또 다른 폭행 피해자인 교수 A씨는 지난해 6월 양씨와 그의 동생, 지인 등 총 8명을 공동상해 및 감금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1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양씨 동생과 그의 지인들로부터 얼굴과 배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양씨 일당을 고소했다.

A씨는 또 비록 양씨는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당시 아내와의 관계를 추궁하며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고소인 조사에서 A씨는 “양씨는 ‘내 동생은 전과가 없어서 당신을 때려줘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협박했다”면서 “그동안은 두려워서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다가 (4년여가 지나)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가 폭행 현장에서 합의·치료비 명목으로 A씨에게 건넨 돈은 200만원이었다. 하지만 A씨가 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양씨를 포함해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한 데다 증거가 부족해 폭행 사실을 인정한 양씨 동생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다른 피고소인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폭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폭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양씨 동생만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다른 피고소인들이 처벌 받지 않은 데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여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다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사건 발생 이후 한참 뒤에 고소가 이뤄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찰에서 양씨를 비롯한 피고소인 모두를 불러 조사했는데 양씨 동생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해서 1명만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다”면서 “고소인 주장처럼 양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폭행에 가담했는지 등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씨는 현재 불법촬영·음란물 영상을 유통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합동수사팀을 꾸려 양씨의 폭행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착수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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