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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식민지배 책임 인정 않는 日인식, 대한민국 헌법 가치 위배”

대법 “식민지배 책임 인정 않는 日인식, 대한민국 헌법 가치 위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30 21:56
업데이트 2018-10-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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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8개월 만에 배상 확정 판결 의미

1997년 日 패소 뒤 2005년 국내서 소송
1·2심 日 판결 국내서도 효력 유지 판결
2012년 大法 “3·1정신 위배” 판결 뒤집고
“청구권, 손배소 적용 안 해” 배상 명확히
2013년 고법 배상 판결…재상고심 지연
양승태 재판 거래 의혹 딛고 역사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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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법원의 판단이 국내에선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천명해 의미가 깊다. 나아가 식민지배에 따른 불법행위의 존재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인식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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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1945년 당시 일본제철(이후 신일본제철을 거쳐 현재 신일철주금으로 바뀜)에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조차 받지 못한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씨는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일본을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3년 10월 9일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여씨와 신씨,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인 이춘식(94)·김규수·이종철씨 등은 2005년 2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3년 8개월에 이르는 긴 싸움의 시작이었다.

일본 소송처럼 우리 법원에서의 소송도 결코 녹록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일본 법원 판결이 국내에서도 효력을 가져 우리 법원으로서는 일본 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5월 24일, 이인복·김능환·안대희·박병대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는 하급심을 뒤집는 극적인 판결을 내놓았다. “일본의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일본 법원 판결이 국내에선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일본 법원이 피해자들을 일본인으로 보고, 한반도를 일본 영토의 한 부분으로 여겨 국제사법이 아닌 일본법을 적용한 점 등이 일제의 식민지배에 맞선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 헌법과 양립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196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더이상 주장할 수 없는지도 핵심 쟁점이 됐다. 한·일 정부는 청구권협정을 통해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한다며 일본이 대한민국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주기로 정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 재판부는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反)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전원합의체도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와 배상책임의 존재를 부인하는 마당에 피해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도 포함된 내용으로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풀이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2013년 파기환송심에서 “신일철주금이 원고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며 피해자들의 눈물이 닦이는 듯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의 상고로 접수된 대법원 재상고심은 2013년 8월 접수된 뒤 5년 2개월 만에야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의 재판 지연 의혹은 서울중앙지법 수사팀에 의해 단서가 상당수 드러났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고위 간부들이 2013∼2016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수차례 만나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을 미루거나 결과를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발견됐다. 특히 행정처가 외교부로부터 전범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를 빌미로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 2012년 대법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정부 측에 직접 제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위해,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대법원 2건, 서울고법 1건 등 전국에 14건이 계류돼 있다. 이날 판결로 다른 재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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