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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75년 恨 풀렸다

강제징용 75년 恨 풀렸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30 22:34
업데이트 2018-10-3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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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3년 8개월 만에 손해배상 확정

“책임 부인한 日판결 국내서 효력 없어
신일철주금, 피해자에 1억씩 배상하라”
아베 “있을 수 없는 일”…외교마찰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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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젊음, 구순의 눈물
빼앗긴 젊음, 구순의 눈물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 기업 상대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씨가 최종 승소 판결 선고를 듣기까지는 13년 8개월이 걸렸다. 그사이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3명은 세상을 떠났다.
서울신문 DB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하는 최종 판단을 내놓았다. 2005년 2월 소송이 접수된 지 13년 8개월 만의 결론이다. 70여년간 쌓인 피해자들의 한을 푸는 판결이지만, 한·일 관계는 얼어붙을 전망이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까지 나서 격렬하게 반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는 30일 이춘식(94)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은 원고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밝혔다. 1995년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2003년 패소한 여운택·신천수씨에 대한 일본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단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 헌법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일철주금은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전원합의체는 “피해자들이 소를 제기한 2005년 2월까지 한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2012년 대법원 소부 판단을 인용했다.

원고 4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이씨는 기쁜 마음을 드러내면서도 “혼자만 남아 슬프고 서럽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제징용 소송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공모해 재판 과정에 개입하고 재판을 일부러 연기시켰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아베 총리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에 비춰 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으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권 침해 논란을 무릅쓰고 한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전면 부정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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