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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3년 화성 ‘불산누출 사고’ 삼성전자 무죄 확정

대법, 2013년 화성 ‘불산누출 사고’ 삼성전자 무죄 확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30 12:00
업데이트 2018-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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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누출 삼성전자 합동감식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29일 오전 경찰 합동감식반 차량이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불산누출 삼성전자 합동감식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29일 오전 경찰 합동감식반 차량이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삼성전자는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삼성전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센터장은 2013년 1월 27일부터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에서 이틀간 불산이 누출되는데도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직원 박모씨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STI서비스 임직원 3명에게 300만원~10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STI서비스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이 전 센터장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아니다”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위반행위 행위자’로도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하급심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며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인은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고,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대해 “법리상 오해가 없다”며 옳다고 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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