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 판매장에서 직원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고 주장하며 고객상담실장을 불러달라고 했다.
이에 고객상담실의 부실장 B(48)씨가 오자 A씨는 B씨 얼굴과 몸을 향해 세 차례에 걸쳐 5만원권 지폐 뭉치를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두 달 가까이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