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 35년 만에 재심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 35년 만에 재심

입력 2018-10-25 23:10
업데이트 2018-10-26 02: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 35년 만에 재심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 35년 만에 재심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 재심이 시작된 25일 대구지법 법정 앞에서 재심 청구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1983년 9월 22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중구 삼덕동 미문화원(현 경북대병원 건너편) 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지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은 당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덕·함종호·신성애(고 우성수씨 부인)·안상학·손호만씨. 우씨는 2005년 사망해 부인이 대신 참석했다.
대구 뉴스1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 재심이 시작된 25일 대구지법 법정 앞에서 재심 청구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1983년 9월 22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중구 삼덕동 미문화원(현 경북대병원 건너편) 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지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은 당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덕·함종호·신성애(고 우성수씨 부인)·안상학·손호만씨. 우씨는 2005년 사망해 부인이 대신 참석했다.

대구 뉴스1

2018-10-26 1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