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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두려운 피해자에게... “처벌 원하나” 묻는 가정폭력법

보복 두려운 피해자에게... “처벌 원하나” 묻는 가정폭력법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10-25 23:10
업데이트 2018-10-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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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인사건으로 ‘반의사 불벌죄’ 논란

“폭력 일어난 상황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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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온 전처 살인 김모 씨
법원 온 전처 살인 김모 씨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8.10.25
연합뉴스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25년간의 가정폭력 끝에 일어난 참극임이 밝혀지면서 가정폭력을 ‘반의사 불벌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뜻한다.

피해자 이모(47)씨는 25일 구속된 전 남편 김모(49)씨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가족이다 보니 보복이 두려워 결국엔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해야 했다. 그때마다 풀려난 김씨는 이씨를 집요하게 스토킹했다. 김씨는 심지어 이씨의 차량 뒷범퍼 안쪽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까지 몰래 달아 이씨의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현행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9조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를 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 간 폭력인 만큼 개선·화해의 여지가 있고 합의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보복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르는 ‘묻지 마 폭행’보다 서로 잘 아는 ‘가정폭력’에서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족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훗날 복수로 되돌아올까 봐 어쩔 수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41.2%)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9.2%)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 같아서 (14.8%) 자녀들을 생각해서(7.3%) 등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오히려 피해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가정폭력을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로만 취급해 형식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면서 “폭력이 발생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1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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