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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 30분 전에 봤다…동의 못해”

문무일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 30분 전에 봤다…동의 못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25 18:03
업데이트 2018-10-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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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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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표정의 문무일 총장
난감한 표정의 문무일 총장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질의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8.10.25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동의하냐고 묻자 “발표하기 30분 전에 봤다”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 직접수사는 일부 특수 분야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을 통제하지 못하면 수사권을 남용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가 종결돼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 경찰 남용 방지하는 것이 검찰 본영의 임무다”고 묻자 문 총장은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총장은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는 ‘혐의있음’이라고 보고하는 경우에는 통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송치 전에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질문을 하자 문 총장은 “정부안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사개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경찰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 방법으로 침탈하는 유일한 수단인만큼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해 문제가 크게 발생한 적은 지금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이 수사권 갖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는 것, 검사의 엄격한 사법적 통제가 경찰 수사과정에 투입돼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냐”고 묻자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도 답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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