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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에 허위 진료기록부 꾸며 30여억원 가로챈 한방병원장 등 6명 검거

가짜환자에 허위 진료기록부 꾸며 30여억원 가로챈 한방병원장 등 6명 검거

남상인 기자
입력 2018-10-25 10:21
업데이트 2018-10-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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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에게 보험적용이 가능한 처방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꾸며 수십억원을 가로챈 한방병원장 등이 검거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방병원장 A씨(49)와 B씨(51)를구속하고, 가짜환자 C씨(46·여)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시흥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가짜환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와 서류를 작성해 19개 민영보험사로부터 33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된 환자 C씨 등에게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보약목적의 고급한약인 공진단, 경옥고 등을 처방한 뒤 추나치료 또는 첩약(탕약)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를 적성하거나.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범행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들을 폐기”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의 자료와 협조를 받아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수증이나 진료기록부가 조작된 환자 295명을 대상으로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불법적인 한방병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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