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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 사태 관련 국정감사장에서 혼쭐난 순천검찰

청암대 사태 관련 국정감사장에서 혼쭐난 순천검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10-23 17:10
업데이트 2018-10-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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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성추행 관련 외압 의혹 지적

검찰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온 순천청암대 총장 여교수 성추행 사건이 국정감사를 받았다.

23일 광주고검에서 열린 감사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 채이배(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박성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상대로 청암대학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늑장 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지적했다.

채 의원은 “최근 유치원 비리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유사한게 사학비리라고 생각한다”며 “청암대 사학비리, 성추행 사건들이 닮은 꼴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7월에 강명운 전 총장이 교비 13억을 빼돌리고 여교수 2명을 강제추행해 기소됐는데 당시 무혐의를 받고, 성추행은 상고심까지 무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무죄를 받은 내용이 증거가 조작되고, 위증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사를 철저히 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해당 교수들이 위증, 증거조작,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고, 무혐의와 늑장대응 과정에 고검장 출신의 김00 현 변호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기사화 됐다”고 검찰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박 지청장은 “언론에 나온 내용의 구체성이 없어 감찰 단서로 보긴 어렵지만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순천청암대 여교수 사건’은 2013년 11월 당시 이 대학 총장이던 강명운 씨(73·구속)가 교수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처음으로 불거졌다. 강씨는 애초 순천지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검찰수사에 반발, 2015년 4월 항고로 재수사를 통해 14억 배임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성추행 혐의를 받은 강씨는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죽어가는 학과를 살려줘서 이뻐했을 뿐 성추행은 없었다”등의 해명을 하다 나중엔 “애인 사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퍼뜨려 ‘2차 피해’를 가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6일 이들 여교수들에 대한 강제추행 민사재판에서 학교법인과 강 전 총장에 대해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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