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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정신감정 절차 얼마나 걸리나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정신감정 절차 얼마나 걸리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22 19:33
업데이트 2018-10-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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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성수(29)씨가 22일 오전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10.2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성수(29)씨가 22일 오전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10.2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정신감정을 위해 약 한달간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가운데, 법무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22일 충남 공주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법 제2조에 따라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정신질환자 등을 격리하도록 정신병원 기능을 갖춘 수용기관이다. 법원·검찰·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형사피의자가 입원 후 정신감정을 받는다.

사회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치료·적응 훈련을 실시해 정상인으로 복귀시키려는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교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용 생활이 자유롭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됐다.

김성수의 경우 한달 정도 정신감정을 받은 뒤 최종 수용장소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지·책임 관련 행위·증언능력 등을 판단해 심신장애 여부와 정도를 진단하는 정신감정은 통상 1개월이 소요되며 감정병동에서 진행된다.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면밀한 정신의학적 개인 면담과 각종 검사, 간호 기록 및 병실 생활 등을 종합, 정신과 전문의 7인과 담당 공무원 2인이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가 되어 감정초안을 검토한 후 최종 정신감정서를 작성한다.

의뢰 후 감정 과정에는 ▲주치의 면담 ▲행동관찰 ▲다면적 인성검사 ▲성격평가질문지검사 ▲기질 및 성격 검사 등이 포함되며 작성된 정신감정서에 따라 출소 및 신병 인계 절차를 밟게 된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성수는 이날 PC방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던 김성수는 흉기를 챙겨 다시 PC방으로 돌아와 입구에서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신씨를 살해했다. 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일각에서는 현장 CCTV에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해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전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정신감정으로 입원한 피의자·피고인은 30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464명이었으며, 2016년은 536명, 2015년은 652명, 2014명은 610명이 감정을 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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