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치자금법·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13년 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같은 분과의 위원을 맡았던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걷어 이 중 일부를 국회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된 2013년은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시기다. 당시 정치권은 어린이집 운영 등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해 회장 당선 직후 상품권 500만원어치와 현금 450만원을 연합회 공금으로 마련한 뒤 이 중 일부를 국회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의 비위 정황을 포착한 연합회 회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