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이 회식자리에서 성적 발언을 해 같은 대학 여교수 2명에게 각각 손해배상 3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 9단독(부장 박성경)은 지난 16일 식당에서 동료 대학 여교수들에게 모욕적인 얘기를 한 강모 전 총장과 학교법인 청암학원에게 이같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13년 11월 당시 총장이었던 강씨는 교수 7명과 순천 모식당에서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야쿠자들은 처음 여자를 사귈 때에는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고, 나중에는 XX로 여자를 잡아둔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총장으로서 소속 교수에 대한 호의적인 언동을 넘어 여교수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같은 총장의 불법행위는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학교법인도 사용자 책임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 9단독(부장 박성경)은 지난 16일 식당에서 동료 대학 여교수들에게 모욕적인 얘기를 한 강모 전 총장과 학교법인 청암학원에게 이같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13년 11월 당시 총장이었던 강씨는 교수 7명과 순천 모식당에서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야쿠자들은 처음 여자를 사귈 때에는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고, 나중에는 XX로 여자를 잡아둔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총장으로서 소속 교수에 대한 호의적인 언동을 넘어 여교수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같은 총장의 불법행위는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학교법인도 사용자 책임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