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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S사회복지시설 원장 횡령 후 슬그머니 복직 빈축

순천 S사회복지시설 원장 횡령 후 슬그머니 복직 빈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10-17 10:53
업데이트 2018-10-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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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들, 법 맹점 악용한 처사 비난

순천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횡령혐의로 해임된 후 최근 그 자리에 슬그머니 복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순천시 인제동에 소재한 S사회복지법인은 자체내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S고아원 시설장(원장)이 지난 7월 5년전 책임자였던 윤모(61)씨로 다시 변경됐다.

윤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시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법인 자금 4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13년 3월 해임됐다. 벌금형의 형사처벌도 받았다. 사회복지사업법은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설장 임면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법인 설립자 아들인 윤씨는 이처럼 법에 따른 시효가 지나자 S고아원 원장으로 복귀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지역 정서를 외면한 채 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채용 과정도 의구심을 주고 있다. 공개 경쟁 공고를 통해 2명이 지원했다. 1명은 여성으로 경력이 짧아 윤씨가 합격했다.

문제는 임용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뒷말을 낳고 있다. 인사위원회 3인중 2명이 S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후 재적이사 7명중 4명이 참석한 임시이사회를 통해 윤씨가 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사회 회의록도 참석한 이사들이 고작 한마디씩 하는 발언에 불과하다. 이곳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순천 모 어린이시설 원장이 “7월 11일자로 윤 원장을 임면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자 이사 3명이 “동의한다. 재청한다”로 간단하게 마무리 됐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 A씨는 “인사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안을 형식적으로 통과한 절차였다”고 말했다.

윤씨가 돌아오자 이전 5년동안 원장으로 있었던 강모 씨는 법인 소속의 노인기관 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입소 정원이 53명인 S고아원은 올해 도·시비로 9억 3000만원을 받았다.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한다.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외부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중 한명은 “창피한 일이다”며 사퇴를 했다. 전남도관계자는 “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중 해임된 후 다시 똑같은 시설 원장으로 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윤 원장은 “손실 금액은 전부 변제했었다”며 “교수와 35년의 사회복지 경험 등을 살려 남은 4년 임기 동안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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