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베트남을 열광시킨 포용의 리더, 박항서 감독을 만나다’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2018. 9. 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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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부산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무성 의원의 사위를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은 돈 있는 사람에게 면책권을 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2년간 7000만원을 횡령한 한 아파트 보안팀장은 정식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5억 2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경리 직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런 일반 사건과 비교할 때 김 의원 사위에 대한 약식기소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4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했는데도 약식기소한다면 유전무죄, 유전무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덕길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3개월간의 수사 후 검사, 수사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김무성 의원 사위를 약식기소했다”며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에서 아들의 아내에 장기간 월급을 준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8일 김무성 의원 사위는 약식기소하는 한편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준 김 의원 사돈인 박윤소 엔케이 회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