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in] 참사 겪고도… 소방도로 불법주차 입력 2018-10-09 22:44 업데이트 2018-10-10 02:46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8/10/10/20181010001012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후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이 10일로 시행 두 달을 맞았다. 그러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은 여전히 일반 차량과 물건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도 주차가 금지됐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이 더 많다. 소방기본법의 허점과 안전의식 부족 등 원인을 짚어 봤다. 2018-10-1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