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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앰뷸런스’... 경기도 구급차업체 9곳 적발

‘가짜 앰뷸런스’... 경기도 구급차업체 9곳 적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18-10-03 14:17
업데이트 2018-10-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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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응급환자 이송 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지역 외에서 영업을 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도내 15개 사설 구급차업체 운행실태를 전수조사해 9개 업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9개 업체 가운데 7곳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5일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경기도청에 마련된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국립중앙의료원 소속)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2곳 가운데 1곳은 허가지역 외 영업으로 경찰에 고발 조처됐으며, 다른 1곳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아 업무정지 7일에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반드시 허가지역에서 구급활동을 벌여야 하며, 출동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동승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업소는 강원도 철원에서 인천, 남양주 등을 3회 운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달 14일 SNS 라이브방송에서 “가짜 앰뷸런스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준다. 이런 불신을 깨야 한다”며 응급환자 등을 태우지 않고도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도는 앞서 지난 7월 초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앰뷸런스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현행 법률은 특별사법경찰단 직무에 가짜 앰뷸런스를 포함하지 않아 지난달 운행실태조사는 도 보건정책과 위주로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도 구급차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가짜구급차 등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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