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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무단 발표’ 심재철·신창현 의원…검찰 수사 가른 차이는

‘정부자료 무단 발표’ 심재철·신창현 의원…검찰 수사 가른 차이는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9-28 17:12
업데이트 2018-09-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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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의혹이 검찰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커지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배당받은 지 하루만에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했고,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다. 앞서 수도권 택지개발을 사전에 공개해 고발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과는 수사 속도 차이가 크다.
심재철 의원
심재철 의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지난 21일 확보한 압수수색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 3명의 사무실과 자택, 한국재정정보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버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심 의원 개인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신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지헌)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재빠르게 수사에 착수한 심 의원과 그렇지 않은 신 의원 사건, 두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

심 의원 사건은 고발인 기획재정부와 당사자인 심 의원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심 의원측은 정식으로 발급받은 아이디로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했고,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더니 자료가 떴다며 재정정보원 관계자도 프로그램 오류를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재부측은 지난 17일 심 의원 보좌진 3명을 고발한 데 이어 심 의원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심 의원측의 자료 유출이 의도적이고, 불법인 점을 알았다는 것이다.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는 정도로 열리는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만큼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빨리 확보해야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자료는 훼손되기 쉽고,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양측의 주장을 규명하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다퉈지는 상황에서 자료 접근 방식, 시스템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원과 의원회관 모두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었다”며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
신창현 의원
반면 신 의원의 경우 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최초 유출자가 밝혀지는 등 정보 유출 경로가 대략 규명됐고, 신 의원도 자료를 받은 경위를 밝혔다. 다만 신 의원은 정보 유출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공무상비밀에 해당되는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 법리적 쟁점이 남아있을 뿐이다.

심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는 것도 다르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정부법도 공개해서 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무겁다. 반면 신 의원이 고발된 공무상비밀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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