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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미쿠키 사기판매 가능성 크다” 조사 착수

경찰 “미미쿠키 사기판매 가능성 크다” 조사 착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9-27 17:06
업데이트 2018-09-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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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도 해당될 듯

수제디저트 업체 ‘미미쿠키’는 온라인에서 판매한 쿠키류 일부(왼쪽)가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제품(오른쪽)을 재포장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2018.9.26  인터넷 직거래장터 N카페, 인터넷쇼핑몰 캡처
수제디저트 업체 ‘미미쿠키’는 온라인에서 판매한 쿠키류 일부(왼쪽)가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제품(오른쪽)을 재포장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2018.9.26
인터넷 직거래장터 N카페, 인터넷쇼핑몰 캡처
지자체와 경찰이 사기판매 논란에 휩싸인 충북 음성의 수제쿠키 제과점 미미쿠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부부가 운영하는 이 업체는 대형마트서 판매중인 제품을 사다가 재포장한 뒤 자신들이 만든 수제쿠키로 속여 팔다가 최근 소비자에게 덜미가 잡혔다.

음성군은 미미쿠키의 식품위생법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이들의 부도덕한 판매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며 “대형마트의 쿠키를 재판매 했다면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업체가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했지만 아직 폐업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업체를 운영해온 부부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했다. 미미쿠키는 통신판매업 등록없이 온라인 판매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판매행위가 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2016년 6월 문을 연 이 업체는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기농 수제쿠키를 팔며 큰 인기를 얻어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한 소비자가 온라인에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자체 판매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이를 부인하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1일 카페에 글을 올려 소비자를 속인 사실을 인정했다. 소비자들은 고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의 글을 올린 업체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람 계정 등은 현재 삭제돼 있다.

음성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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