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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며 의무경찰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 구속…동승자도 입건

음주운전하며 의무경찰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 구속…동승자도 입건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9-22 21:44
업데이트 2018-09-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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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123RF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123RF
교통단속을 하던 의무경찰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 35분쯤 흥덕구 봉명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SUV)를 운전하다가 교통단속을 하던 의경 B(22)씨와 신호등 기둥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동승했던 차주인 C(31)씨와 함께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의 동선을 분석해 사고 발생 약 8시간 만인 이날 오후 4시쯤 흥덕구의 한 모텔에 투숙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치(0.05%)에 못 미치는 0.032%였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들킬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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