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전오월드동물원에서 퓨마 한 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되면서 동물원 폐지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 ‘동물원을 폐지해 주세요’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2010년생 암컷 퓨마(60㎏)가 동물원을 나선 것은 오후 5시 10분. 사육사가 청소를 한 뒤 뒷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기 때문이다. 9시 44분 사살되기까지 그에게 주어진 자유는 4시간 34분이었다. 멀리 가지 못하고 동물원 주변을 맴돌았다. 맹수지만 길들여져 야성을 잃어버린 탓일 것이다. 동물원 측이 쏜 마취총을 맞고도 도망쳤는데 날이 어두워지자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살됐다.
과거 동물원의 주목적은 오락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과 연구, 멸종 동물 보전으로 확대됐다. 동물복지 개념이 나온 것은 근래다. ‘동물 권리의 사례’(The case for the animal rights)의 저자이자 미국의 철학자인 톰 리건은 1992년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1993년 영국의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WC)는 ‘동물의 5가지 자유’를 규정한다. 배고픔과 갈증, 불편, 통증과 부상, 질병, 불안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에다가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를 더한 것이다. 사람에게 적용해도 거북하지 않은 원칙들이다.
지금은 세상이 변해 직접 현지에 가서 동물을 볼 수도 있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동물을 볼 수 있어서 동물원의 필요성이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찾는 사람들을 감안하면 이들을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동물복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의인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동물들이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은 개선돼야 한다. 사람에게 길들여진 탓에 4시간 34분의 자유마저 제대로 구가할 줄 몰랐던 퓨마가 불을 붙인 동물권리 논쟁은 그래서 의미 있다. 다만, 동물원의 부주의뿐 아니라 퓨마를 살릴 방법은 정녕 없었나 하는 점이 아쉽다.
김성곤 논설위원 sunggone@seoul.co.kr
2018-09-2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