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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혐의 법인·개인 93명 세무조사

역외탈세 혐의 법인·개인 93명 세무조사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9-12 22:34
업데이트 2018-09-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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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 비자금 빼내 상속세 1000억 탈루… 연예기획사 사주는 70억 홍콩에 은닉

국세청이 교묘하게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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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곳, 개인 28명 등 총 93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의사·교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다. 펀드매니저와 연예인도 일부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 연예기획사 사주 A씨는 소속 한류 스타의 공연을 개최한 뒤 공연 수입금 70억원을 홍콩의 한 법인 계좌로 송금해 은닉했다. 이 회사는 A씨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였다. 수십억원의 세금을 회피하려던 A씨는 결국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국내 한 법인의 사주는 자녀가 유학 중인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이 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매달 용역비 명목으로 대금을 보냈지만 정작 이 돈은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을 위한 쌈짓돈으로 쓰였다.

또 다른 법인의 사주는 선친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선친 사망일 전에 빼내 ’깡통 계좌’처럼 포장한 뒤 자신의 명의로 전환했다. 이런 방식으로 탈루한 상속세만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렇듯 역외탈세는 기존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단순 소득·재산 은닉에서 지주회사제도 등을 악용해 탈세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에 유출한 자금을 은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 세탁을 거쳐 국내로 들여오거나 자녀에게 상속·증여하는 시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위주였던 역외탈세 조사를 이번에는 중견기업 사주와 고소득 전문직까지 확대했다. 역외탈세 자금 중에서는 국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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